[대구지법] "조합원-세입자 가구, 취학 수요 차이 없어"
정비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를 기존의 가구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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