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뺀 재개발 조합원 수만 기준 삼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위법"
[부동산] "세입자 뺀 재개발 조합원 수만 기준 삼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위법"
  • 기사출고 2022.06.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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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세입자 가구, 취학 수요 차이 없어"
정비구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를 기존의 가구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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