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 후 운전면허 취소 위법"
[교통]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 후 운전면허 취소 위법"
  • 기사출고 2022.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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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니야"

산재를 당해 장애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한 후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적법할까.

대구지법 신헌석 판사는 5월 20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2167)에서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은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9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A씨는, 2017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해 12급 9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경북경찰청장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통보했고,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A씨의 주소지인 '경산시'로 2018년 8월 3일과 13일 각 발송했다가 통지서가 각 반송되자 같은 달 28일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9년 1월 9일과 18일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가 각 반송되자 2019년 2월 7일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경북경찰청장이 2019년 7월 18일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다음날인 7월 19일 A씨의 주소지로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위 통지서는 반송되었다. 이어 7월 26일과 8월 9일 처분결정 통지서를 다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각 반송되자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처분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했다.

A씨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고, 요양이 끝난 후엔 차량을 이용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 공고를 한 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운전면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88조 1항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장은 "소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신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90누2284)을 인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 · 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7. 19. 원고의 주소지로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9. 7. 26. 및 2019. 8. 9. 다시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각 반송되자 처분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일이 종료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고지받았음을 자인하는 2021. 7. 12.부터 1년이 도과되지 않은 2021. 11.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신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데,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종우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