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비구역 내 모친 주택 임차해 살다가 3일간 주민등록 이전했어도 주거이전비 · 이사비 지급해야"
[부동산] "정비구역 내 모친 주택 임차해 살다가 3일간 주민등록 이전했어도 주거이전비 · 이사비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2.06.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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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식적으로 계속 거주해아 하는 것 아니고 종합 판단해야"

A(여)씨와 남편, 자녀 2명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인 대구 동구에 있는 주택에 2009~2010년 전입했고, 자녀와 남편은 2021년 5월과 3월에 다른 곳으로 각 전출했다. 이 주택은 A씨의 모친인 B씨 소유의 주택으로, A씨의 남편, 자녀들은 위 전입 이후 전출 시까지 계속하여 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A씨는 2013년 3월 8일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3일 뒤인 11일 다시 이 주택으로 전입했다. 

A씨는 2021년 3월 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본인과 남편, 자녀 2명 등 가구원 수 총 4명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C조합은 A씨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구원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1,300여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다. 2021년 7월에는 이사비 지급도 신청했으나, C조합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가 C조합을 상대로 가구원수 4명에 따른 주거이전비 중 미지급액과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2021구합24546, 2022구합20589)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5월 18일 "원고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합계 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정의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와 B 사이에 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B 사이의 신분관계와 그에 따른 지급방법의 다양성, 월 차임의 변경 가능성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주택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인 B의 자녀로서 B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으며 위 주택에서 B와 동거한 가족이므로 토지보상법령상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B와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B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주택으로 이전한 2018. 7. 13.경 실제로 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과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이전비 보상내용이 확정된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6. 4. 25. 무렵)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018년 7월 13일 이 주택에 전입했다가 2019년 6월 19일 다른 곳으로 전출했고, 다시 2020년 5월 18일 전입했다가 2021년 3월 30일 전출했다.

재판부는 거주요건과 관련해서도, "①원고는 주민등록상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불과 3일 후인 같은 달 11일 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원고의 동거가족인 남편과 자녀들의 경우 그 주소지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2013. 3. 8. 당시 실제로 거주를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원고가 2013. 3. 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3일간 이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보상대상자가 형식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09. 4.경부터 위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다가 2021. 4.경 최종적으로 이주한 만큼, 이러한 경우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거주요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려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주하였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람 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만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질과 내용, 이주의 시점, 당해 공익 사업의 내용과 절차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는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사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