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샤프 상대 SIAC 중재 승소
LG디스플레이, 샤프 상대 SIAC 중재 승소
  • 기사출고 2022.05.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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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 Spalding · 김앤장 vs Gibson Dunn & Crutcher

LG디스플레이가 3년간 진행된 일본 샤프(Sharp)와의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에서 승소, 미화 9,500만 달러, 한국돈 약 1,20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SIAC의 판정은 지난 5월 16일 비공개 패널을 통해 나왔지만, 샤프가 최근 117억엔(1,200억원)의 특별손실을 회계상 계상했다고 도쿄증시에 공시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승소 소식이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와 샤프는 2013년 서로 LCD와 OLED 기술에 관한 각자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특허라이선싱계약을 맺었으나, LG디스플레이가 2019년 샤프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SIAC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의 당초 청구액은 8억 5,000만 달러. 특허라이선싱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의 King & Spalding이 대리하고, 김앤장 윤병철 변호사팀에서도 자문을 제공했다. 샤프는 Gibson Dunn & Crutcher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