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선원의 부인 · 자녀가 낸 보험금 청구 기각
[보험]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선원의 부인 · 자녀가 낸 보험금 청구 기각
  • 기사출고 2022.05.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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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주가 사망보험 수익자"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5월 13일 B씨 소유의 화물선 선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4년 12월 3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에서 해당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A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DG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단138927)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망보험 수익자가 선주인 B라는 이유. 법무법인 영남이 DGB생명보험을 대리했다. 

화물선을 이용해 'C'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고 있는 B씨는, 해운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에 대비해 2012년 10월 DGB생명보험과 피보험자를 C 선원인 D 등, 재해사망시 보험금을 8,000원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였던 D가 C에서 퇴사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C의 선원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순차로 교체되다가 2014년 9월 A가 피보험자가 됐다.

전 판사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에 피보험자 D 등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 수익자를 B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B로 지정하는 것에 B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B"라고 밝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상법 제731조), 이에 B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 D 등이 서명한 피보험자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 제3항 '만기 · 입원 · 장해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C'가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위 피보험자 동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관계자 부분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부동문자로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의 업무담당자가 사망수익자를 전산상으로 잘못 입력하여 청약서 등에 그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고 2015. 2. 23. 사망보험 수익자를 A의 법정상속인에서 C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 "B는 2006. 3. 31.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C 선원을 피보험자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교보직장인복지보험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는 C이다"고 지적하고, "B가 동일한 목적으로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했으나, 전 판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2020. 10. 19.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10.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 이후인 2021. 4. 6.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후소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며 참가신청을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