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LNG 생산기지 · 화력발전소 건설로 어획량 감소' 울진 어민 손배소 패소
[손배] 'LNG 생산기지 · 화력발전소 건설로 어획량 감소' 울진 어민 손배소 패소
  • 기사출고 2022.05.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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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참을 한도 초과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5월 11일 경북 울진군 어민 276명이 "삼척시 해상에 LNG 생산기지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소송(2013가합69427, 2015가합1128)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가스공사를, 정부법무공단이 남부발전을 각각 대리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3월 삼척시 해상에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남부발전은 2010년 12월 같은 곳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각 공사에 착공했다. 가스공사와 남부발전은 공유수면 매립 등 호안축조와 부지조성 공사, 방파제 건설 공사, 부두와 부대 항만시설 공사 등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동해에 유입되어 확산됐다.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중 산업단지 공사는 2014년 12월경, 저장 탱크 공사는 2017년 5월경 각 준공되었고,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2015년 12월경 준공됐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각 공사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해 부유 토사를 확산시켜 어장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위법하게 각 공사를 진행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60조에 따라, 또는 각 사업의 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31조에 따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각 어장 중 (피고들의)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 토사가 도달되었음이 인정되는 어장의 일부 허가어업의 경우에는 일부 어획량의 감소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허가어업의 일부 어장에 도달한 부유 토사의 유해성 및 그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어업 손해가 인정되는 허가어업의 부유 토사로 인한 어업생산감소율은 0.02%~0.22%, 어업수익피해율은 0.04%~0.77%에 불과하며, 연 간 손실액도 연 42,000원~1,90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이는 위 원고들이 입은 실제 손실액이 아니라, 위 0.2mg/L 농도의 부유 토사 확산 시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 피해율 5%를 적용한 결과이다. 실제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수행 이후 어업수익이 증가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하고,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강원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역 간 전력 공급 균형 유지, 송전 손실 저감 및 국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모두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각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부유 토사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위와 같이 일부 어업생산감소 및 그로 인한 어업수익피해가 인정되는 원고들은 모두 어선을 이용한 허가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로서 위 부유 토사로 인한 피해 영향이 없는 다른 조업구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