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해상풍력발전사업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
[Focus] 해상풍력발전사업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
  • 기사출고 2022.05.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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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 · 금융조달부터 분쟁해결까지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특히 해상풍력사업 시장의 잠재력에 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급성장하고 있어, 이에 관한 실무적, 법률적 이슈들에 관한 관심도도 매우 높다. 이에 발맞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5월 3일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미리 챙겨 보는 시기적절한 웨비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국제 프로젝트 · 플랜트 · 조선 그룹'과 '에너지 그룹', 클리포드 챈스의 분쟁 그룹 및 에너지 그룹이 협업해 준비한 이번 웨비나엔, 김앤장에서 오동석, 권창섭 변호사, 조봉상, 유원영 외국변호사가, 클리포드 챈스에선 에너지 그룹 싱가포르 파트너인 Ross Howard와 Matthew Buchanan, 런던오피스의 국제중재계 명사인 Jason Fry QC와 분쟁 파트너인 Sachin Trikha가 연사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웨비나의 순서에 따라 요약 · 정리해 소개한다.

I. 프로젝트 수행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먼저 해상풍력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기존 중심지였던 유럽을 넘어, 한국, 대만 등 아태지역과 북미 지역 등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가장 최근 발표된 2020년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34년까지 26.3%로 늘리기로 하는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상황이다.

◇김앤장이 5월 3일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고려사항 및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김앤장이 5월 3일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고려사항 및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상업운전 단계 등 다양한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하여는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계통연계의 확보가 필요하며, 개발행위를 위하여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득 및 어업피해보상 등이 필요하다. 상업운전 시에도 Curtailment 관련 규제, REC 가중치, 주민참여제도 관련 규제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한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기초구조물 설계 업체와의 기초구조물 설계 계약 등 프로젝트 회사는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프로젝트 회사는 유지보수 계약을 일반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WTG 유지보수 업체, BOP 유지보수 업체, 자산관리자 등이 유지보수 계약의 전반적인 구조에 포함된다. 각 체결 단계별로 고유한 이슈 사항들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지보수 업체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자/공급 업체의 계열사를 확인하고, 실적을 통한 건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파악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금융조달 관련 이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조달 과정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수익성(Bankability)이 있다는 점을 대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반적으로 대주들은 성공적인 준공 가능성 및 건설 비용, 예상 건설 기간, 순이익 전망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이러한 중점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기술적, 법적, 환경적 실사에 따른 잠재 리스크 식별 및 분배, 잔여 리스크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실사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통상적인 금융 조달처로는, 주주 Equity, 선순위 대출, 준공전 수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레벨 자금조달 구조는 아래 정도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큰 차이가 없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의 프로젝트 레벨 자금조달 구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의 프로젝트 레벨 자금조달 구조

II. 분쟁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는 설계 관련 분쟁이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풍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아직 관련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새로운 설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설치 과정 중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른 공정지연 및 비용, 책임에 대한 분쟁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 및 중재기관이 설계자의 관리 의무를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개발자는 설계자에 대한 과실 또는 계약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해상풍력 관련 설계가 아직 발전 단계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특정 설계방식에 대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조항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설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년 수명 보장 못하면 시공사 계약 위반"

관련 영국 대표 판례인 MT Hojgaard v Eon에서, 영국 대법원은 시공사가 계약에 따라 특정한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 해상풍력발전소를 설계하였음에도, 해당 설계가 20년의 수명 보장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시공사가 계약상 요구되는 수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설계 기준의 오류로 인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명확한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발전소의 건설 지연사유로는 해저 지질구조 파악을 위한 기술적, 비용적 어려움,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 환경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마일스톤 날짜를 충족하지 못해 공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는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EOT)을 받거나, 해당 Milestone을 달성할 때까지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계약상 리스크 분산이 명확하더라도, 지연 원인 및 이에 따른 책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기 연장을 요청하는 시공사들은 공정 지연의 사유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공정 지연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정 지연 분석 전문가가 분쟁에 참여한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서 공정지연에 따른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 조항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체도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야기한다.

코로나로 인한 공정 지연 문제도 최근 빈번하게 다루어진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에 따른 일손 부족, 장비 및 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공정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에는 발주처들이 코로나로 인한 공기 연장 요청을 수용해 주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공정 지연의 원인이 코로나라는 점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한편 코로나에 따른 불가항력 주장의 경우, 보통법 국가에서는 불가항력 사유가 계약상 명시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성문법 국가에서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계약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합의된 업무범위가 변경되는지, 이에 따른 공기 및 비용에 영향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는 모든 계약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통보 요건 및 증거를 통한 입증이 중요하다.

계약 해지 역시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법에 따라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 해지 전, 법률상담을 통하여 계약상 권리 및 법적 권리를 완벽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자들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체 계약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고충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관련 분쟁에서는 중재가 선호된다. 사업 특성상 국제적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재기관으로는 ICC(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와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가 선호되는 편이며, 중재기관은 아니지만 LMAA(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역시 해양 분쟁해결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재포럼이다.

한국에선 단일계약 · 공동도급 검토 많아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흔히 분할발주방식(Multi-Contract Structure)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이와는 다른 단일계약방식과 공동도급방식의 프로젝트 구조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하자 발생시 EPC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도급방식에서는 공동도급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기존 육상 프로젝트 구조에서 책임 주체를 단일화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의 단일계약방식과 공동도급방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의 단일계약방식과 공동도급방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리스크는 한국에서의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해저 지반탐사 및 조사의 어려움 등 해상풍력발전 현장 환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다면적인 사업구조로 인하여 특정 패키지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하자가 다른 패키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Knock-On Delay 등 서로 다른 공사/역무의 패키지들 사이에서 지연이나 하자에 대한 귀책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선례 미확립으로 인한 규제 리스크도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정부 인허가 및 어민 등 지역사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로컬 파트너와의 조력이 중요하다.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을 설정할 때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약마다 다수 당사자간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가(joinder) 또는 병합(consolidation) 조항, 단계적 분쟁 해결 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Q&A 세션에서도 여러 질의 응답들이 오갔다.

공유수면점령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권창섭 변호사는 이는 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어업권 등록 명부 등 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도 있으나, 토지, 인접 구조물의 점유자 등 현지조사를 통해 찾아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EPC사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Sachin Trikha 변호사는 이 경우 당사자들이 계약 위반 사항이나 event of default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책임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