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골프카트 운영, '여객운송' 아니야"
[조세] "골프카트 운영, '여객운송'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5.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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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부가세 면제 불가"

골프카트 운영은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월 25일 파주컨트리클럽 등 골프장 운영사 25곳과 골프카트 운영 수탁사 2곳이 "골프카트 운영 용역 대가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6615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들을 대리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 왔으나,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7호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후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①이 사건 용역의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③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며,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 ④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 다시 말해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골프카트 운영 수탁사에 대해, "독립된 업체로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골프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