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수습기간 중 부적합 평가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임용 거부 적법"
[노동] "수습기간 중 부적합 평가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 정규직 임용 거부 적법"
  • 기사출고 2022.05.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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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합리적 이유 존재"

국립공원공단이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특수산악구조대원을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3월 17일 국립공원공단에 신규채용되어 특수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다가 미임용 통지를 받은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구합8890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7년 7월 1일 설립된 국립공원공단은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보호, 탐방객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A씨는 국립공원공단에 신규채용되어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 신규직원 교육을 받고, 2020년 1월 9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산하 국립공원사무소 특수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는 '3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규직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평정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소속 부서장이 수습직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소속된 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인사규정과 근무평정규칙에 따라 2020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를 진행했는데, A씨는 수습직원 정규임용 평가요소인 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창의력, 책임성, 적극성, 협조규율성 등 총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립공원공단은 A씨의 정규직원 임용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으나,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적합'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 평가요소 중 '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A씨에게 '2020. 3. 30.자로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지 않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정규직원 미임용 통지를 하자 A씨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모두 신청을 기각,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국립공원공단은 A씨를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의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와 협동 및 확고한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원고는 시용기간 동안 특수산악구조대의 대장을 비롯한 선임 대원들의 지휘 ·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미임용 통지는 참가인이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2002다62432 등)에 따르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A씨는 공단 측이 작성한 임용동의서에 서명했고, 임용동의서 제4항에서는 '근무평정규칙 제32조 제1항의 평가결과가 임용기준에 미달되어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A씨는 임명동의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다.

길세철 변호사가 피고보조참가한 국립공원공단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