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서 직원 안내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종소세 아닌 양도소득세 납부했어도 가산세 물어야"
[조세] "세무서 직원 안내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종소세 아닌 양도소득세 납부했어도 가산세 물어야"
  • 기사출고 2022.05.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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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정당한 사유 아니야"

소득세법에 따르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은 근로소득의 하나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사장 A씨가 모회사인 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또 다른 주식의 양도차익을 더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세무서가 양도세를 환급하고 종소세를 경정 · 고지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38,248,225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81,157,776원 합계 219,406,001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적법할까.

A씨는 거래은행 직원을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월 8일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2112).

재판부는 먼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으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거래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동작세무서 직원과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하였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하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그 신고 ·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작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신고서 양식을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한대로 수리하면서 2019년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그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