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회계감리]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 기사출고 2022.05.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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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계사건 빈발…감독당국 회계감리 대폭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회계감독당국도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의 절차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이 웨비나를 열어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웨비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14일 웨비나를 개최해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의 진무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용상 태평양 고문, 강석규 변호사가 순서대로 발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14일 웨비나를 개최해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의 진무성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용상 태평양 고문, 강석규 변호사가 순서대로 발표했다.

제1세션–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

회계감리는 금융감독원 등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재조치로는 회사/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 검찰통보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조치 중 검찰고발 · 검찰통보 조치는 검찰수사/형사소송으로 직접 연결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도 이뤄진다. 또 회계감리 제재조치는 행정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 주권매매거래 정지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도 파생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의 · 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로 전환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한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분 · 반기재무제표 포함)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다.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5년 이내에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황에서 위반이 발견되었으나, 회사가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된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심사의 경우 지적률이 98%에 상당하므로 재무제표 심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해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업무다. 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등에 의한 혐의사항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수될 수도 있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위법행위의 동기(고의 · 중과실 또는 과실)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형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한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한 다음, 위 두 요소를 감안해 기본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가중 · 감경사유를 고려해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실무 부서는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할 때 담당국장을 중심으로 내부 양정회의를 하고 제재심의국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안이 결정되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회사 및 관련자들에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등이 기재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감리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심의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최종확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과징금액 제한 없어

특히 과징금은 2018년 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선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된다.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금액 제한 없이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회계감리 운영계획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9개 많은 180개 기업에 대해 심사 ·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제2세션–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시장퇴출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중 비적정 감사의견에 속하는 경우 코스피시장에서는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등이다. 코스닥시장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다음 해에도 같은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가 되나,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받은 해에 바로 상장폐지 된다는 차이가 있다.

1년의 개선기간 부여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되면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상장폐지사유 회피 ▲횡령 · 배임의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주된 영업의 정지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해소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되면 상장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확인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기업의 경영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기준으로 실질심사를 하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코스피시장의 경우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사유 해당 사실을 통보 및 공시하고, 15영업일 내에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이 포함된 이의신청을 받아 20영업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 ·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 · 결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은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사실상 기업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사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구방안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영업의 지속성 등 기업 전반 심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그 절차 등이 대단히 복잡하고 심사의 강도 역시 신규 상장심사에 준하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이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그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M&A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통한 사업모델 재수립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경영권 분쟁 해소, 최대주주 지분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 등이 필요하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김용상 고문)

제3세션–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각종 소송 대응전략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다시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민사상 책임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해 사업보고서 등과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지나, 배상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지만,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당한 주의' 입증해야

이처럼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와 그 이사에게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해 모든 법인은 회계부정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속한다.

또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행정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에 의해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발행제한, 시정요구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도 따를 수도 있다. 특히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회계감사인은 민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해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도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거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집단소송 손배소 많아

회사/회계감사인의 각종 책임에 대해선 민사 · 행정 ·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민사소송은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집단소송 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결정을 할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때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권매매거래정지 자체를 회피할 수 없다.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높다.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정형에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유무죄 여부와 양형사유에 관해 치열하게 다툰다. 통상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상 법무법인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