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 냈다가 화해권고결정 확정돼 받은 화해금은 과세대상 아니야"
[조세] "근로자가 해고무효소송 냈다가 화해권고결정 확정돼 받은 화해금은 과세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5.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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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천징수했더라도 청구하면 주어야"…한국퀄컴에 패소 확정

회사의 해고조치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월 31일 한국퀄컴이 "화해금 5억원 중 1억 1,000만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공제했고, 나머지 3억 9,000만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해고 근로자 A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의 상고심(2018다237237)에서 이같이 판시,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A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컬컴은 2015년 12월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던 A가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기관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전달하고, 기자를 만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점을 징계 사유로 A를 해고하고, 법정 퇴직금 1억 9,000여만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는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퀄컴은 화해금으로 A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2016년 10월 확정됐다. 헤고 당시 A는 연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정년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퀄컴이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 9,000만원만 A에게 지급하자, A가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퀄컴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한 예금채권 중 1억 1,10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퀄컴이 "A에게 지급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대법원은 먼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원천징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화해금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00만원과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퀄컴을, A는 법무법인 공존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