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보복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형사] 음주운전 신고했다고 보복폭행한 50대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22.04.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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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적용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4월 8일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어제처럼 신고해 봐"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20대 남성의 목과 다리를 세 차례 친 A(56)씨에게 특가법상 보복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다수의 교통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숙하지 않고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