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지장철탑 이설공사하던 하청 근로자 감전사…원청 한전도 유죄"
[산업안전] "지장철탑 이설공사하던 하청 근로자 감전사…원청 한전도 유죄"
  • 기사출고 2022.04.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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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 사업주로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의무 해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사의 원청인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상고심(2020도12560)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한전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이루어지는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주었다. 그런데 B사의 전무와 A씨는 2017년 11월 28일 오후 2시 10분쯤 위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B사 근로자(57)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22.9kV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근의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게 했다가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채 노출되어 있던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이 근로자가 감전되어 땅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됐다. B사와 한전도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B사의 전무와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전에는 벌금 700만원,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한전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며 "원심이 피고인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전문분야의 공사', '도급 사업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 · 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 · 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①A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시행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거나 관련 법령상의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인이자 지장철탑 이설공사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수급인인 B사에 이를 미룬 채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를 할 직원을 두지 않은 등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②한국전력공사는 도급 사업주로서 종합적인 안전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수급인들 사이에 안전점검에 관한 의사소통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보아,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A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의무 및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