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책임"
[손배]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한 CJ푸드빌도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2.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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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담"

2014년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공사를 발주한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31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롯데정보통신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CJ푸드빌과 터미널 자산관리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쿠시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은 원고에게 2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쿠시먼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CJ푸드빌은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열기 위한 영업준비공사를 진행하며 A사에 급수 · 급탕 · 오배수 · 소화배관 · 가스배관 · 덕트 공사 등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던 A사는 B사에 가스배관공사 부분을 하도급했고, B사는 다시 개인업자에게 가스배관공사를 재하도급했다. 이후 개인업자가 고용한 배관공과 용접공이 그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가스배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치솟아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으로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터미널 1층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 납품 · 설치 공사를 진행히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납품 · 설치한 전산장비 중 일부가 훼손되어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까지 하게 되자 CJ푸드빌과 쿠시먼, 시설관리업체, A ·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A · B사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이들 업체가 연대하여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과 쿠시먼을 상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CJ푸드빌 역시 A · B사, 시설관리업체 등과 연대하여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임차인으로서 그 무렵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인도받은 후 자신의 책임 아래 전체 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을 준 다음 영업준비공사를 총괄하여 관리 · 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 관리하는 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화재의 발생 원인과 확산 및 손해가 확대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되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화재의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그 보존의 하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하자가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지하 1층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758조 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등에 따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에 따르면,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공작물 점유자책임의 하자 및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의 누락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