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정책 전망
[Special Report]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정책 전망
  • 기사출고 2022.04.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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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폐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주목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 세제와 조세 관련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장의 변호사들은 "지난 정부의 시장규제적 부동산정책에 따른 집값 급등과 이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이 정권 교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입법을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완화 입법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진단했다.

◇부동산 세제=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조세 공약 중 당선인 본인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분야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정책 및 세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우선 윤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에서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에서,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보유라는 동일한 과세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이중과세 논란이 되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내년 인상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서 동결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하며,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는 세부 공약 역시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외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부담 역시 덜어내어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

다만, 윤 당선인의 세제 공약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방침 등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나,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의 공약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소 2년간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폐지 등의 굵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안에 관한 여야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 세제=윤석열 당선인의 자본시장 세제 공약 중 핵심 정책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이 꼽힌다. 최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개인 투자자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를 번복하고, 대신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단일 종목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코스닥 지분 2%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연 5천만원 이상의 상장주식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시 25%)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양도세 과세 방침, 즉 현행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반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다.

다만,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공약 취지 이면에 혜택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윤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여론 추이를 살피며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증권거래세에 한정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투자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나아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투자수익 관련 과세 제반 시스템을 완비하여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한 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바, 향후 전개될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인 세제=윤석열 당선인의 기업 관련 정책 키워드는 '규제완화'와 '민간주도 성장'으로 정의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법인세 인하 방안 등을 명시적인 공약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국민의힘 자체적인 경제 정책 기조에 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세금 인하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선인의 토론회 발언,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기업관련 조세 정책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제적으로 중소 · 중견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제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중소 · 중견기업의 디지털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적시에 세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 및 개정되는 세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sanghoon.kim@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