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새 정부의 정책방향: 디지털 신산업
[Special Report] 새 정부의 정책방향: 디지털 신산업
  • 기사출고 2022.04.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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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산업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 예상"

새 정부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규제 완화, 입법 및 제도화, 예산과 세제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배경이다.

이에 새 정부는 정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 유도를 병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특히 규제 완화 및 플랫폼의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용 변호사
◇허진용 변호사

'ICO 허용' 공약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i)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새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고, 해외상품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과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약속하였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도 약속하였다. 그리고 코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ii)NFT에 대해서는 가상과 현실 사이 융합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iii)메타버스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메타버스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였다. iv)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법인세 공제 및 공공 발주 규모 확대를 내세웠다. 또한 v)모빌리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혁파, 수출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음으로 디지털 신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업권법 제정, 제도권 편입 여부 주목

i)가상자산은 단연 제도화 여부, 즉 업권법 제정이 관건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긴 하였으나, 코인 등 개별 자산의 법적 성격,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가상자산은 현재 특금법 외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런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업권법을 제정하면, 제도권 편입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어 관련 시장의 공정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소야대의 국면을 감안하여 야당에서 관련 법 제정을 반대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새 정부는 새로운 입법이나 관리청 신설 없이 현행법 내에서 제도권 편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기본법과 진흥청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 정부가 가상자산을 곧바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을 서두르지는 않고, 당분간 현상 유지를 하며 입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신설된다면 그 소관 부처가 어느 곳으로 결정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소관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으나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경우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동안 규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동일한 규제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형평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입법 없이도 ICO 시행 가능

다음으로 ICO를 허용한다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관련 절차나 거래소 준수사항, 거래소 책임 등이 함께 규율되어야 하므로, 입법 없이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돼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CO 금지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입법 없이도 당장 ICO를 시행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ICO의 유형별 정의, 규제 내용, 법적 근거, 허용 범위" 등이 상세히 규율되어야 하므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금법 개정보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해외 디지털 자산 상품의 국내 거래 허용 및 활성화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통상 협정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했다. 1,500여명이 사전 신청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코인의 부당거래에 따른 관련 수익 환수 문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업권법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업권법을 제정한다면 EU의 MICA 법안과 같이 상세한 행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공약은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한 다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과세 시점이 2024년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가 도입되면, 코인 관련 중소 거래소의 자율 경쟁이 도모되는 것은 물론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편의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NFT도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당국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할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만 제한적인 규제를 할지 논의 중이며 어떤 식으로든 입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ii)메타버스는 NFT와 연계하여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보의 완전 공개를 추진하는 반면, P2E 게임은 공약집 최종 인쇄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메타버스에서의 법률행위, 소유권 등 권리 귀속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 정비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I 제도 정비 가속화 예상

iv)AI, 빅데이터, 클라우드는 새 정부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금융, 행정, 고용노동, 교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iv)모빌리티까지 포함하여 정부주도형 지원과 공공 발주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이미 2020년 12월경부터 AI 법, 제도 정비 과제 30건이 도출되어 추진된 만큼, 새 정부에서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를 더욱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새 정부는 향후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만큼,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새 정부의 ESG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새 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관련 정책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 관련 입법 및 제도의 정비가 바탕이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그 시기와 내용이 향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jyheo@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