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내 여직원과 간통했다고 10개월 지나 해고한 것은 무효"
[노동] "사내 여직원과 간통했다고 10개월 지나 해고한 것은 무효"
  • 기사출고 2007.10.25 18: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징계 재량권 범위 넘어"
부인이 용서했는데도 사내 여직원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간통후 10개월여가 지나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