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징계 재량권 범위 넘어"
부인이 용서했는데도 사내 여직원과 간통했다는 이유로 간통후 10개월여가 지나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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