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년 넘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기간 부분 무효"
[노동] "2년 넘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기간 부분 무효"
  • 기사출고 2022.02.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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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한 사정 없으면 기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해야"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다. 파견법 6조의2 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년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약 4년간 대전방송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A씨는 2010년 7월 근로자파견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2014년 7월까지 대전방송 사업장에 파견되어 방송운행 업무를 수행했다. 대전방송은 2014년 7월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7월 14일부터 2015년 7월 13일까지로 정하여 직접 A씨와 A씨가 방송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 기간을 2016. 7. 13.까지로 하여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나, 이후 다시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갱신거절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대전방송을 상대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그러나 1월 27일 A씨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18다207847)에서 "A씨와 대전방송이 맺은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를 2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피고로서는 원고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고,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