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구하라법 입법 추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구하라법 입법 추진
  • 기사출고 2022.0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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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1인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기준 15.5%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의 비율이 2020년 기준 31.7%를 돌파한 데 이어 2021년 9월 기준 주민등록상 1인세대 비율이 40.1%를 돌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원인은 학업 · 직장(24.4%), 사별(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이혼(15.6%) 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령대별 비중은 20대(19.1%), 30대(16.8%), 50대(15.6%), 60대(15.6%) 등의 순으로 청년 및 노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2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를 발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온 법무부가 1월 27일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없으나 여러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사공일가 TF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 2021년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현행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한편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망인(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사공일가 TF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제안, 법무부가 2021년 6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 상속문화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사공일가 TF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 법무부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사공일가 TF가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 법무부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거침입죄형량강화=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3년 이하의 징역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1월 27일 열린 사공일가 TF의 마무리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소관 부서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고,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추진 시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말 사공일가 TF 백서인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했다. 모두 16명인 사공일가 TF 민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영 이날치밴드 소속사 기획 · 운영 총괄
▲곽재식 작가
▲김경집 전 가톨릭대 교수 · 작가
▲김동욱 다큐 PD
▲김성신 한양대 겸임교수, 출판평론가 · 방송인
▲김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가

▲남정미 코미디언 · 서평가, 방송연예학과 겸임교수
▲노종언 변호사
▲명로진 배우 · 작가
▲박성연 경영전략 컨설턴트
▲박진규 소설가(필명 박생강)
▲백이원 소설가
▲백희성 건축가, 제품디자이너
▲오성아 초등학교 교사
▲윤성훈 변호사
▲한민지 녹색기술센터연구원 · 법학박사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