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침 산책 나간 70대 난간 없는 다리에서 추락사…지자체 책임 50%"
[손배] "아침 산책 나간 70대 난간 없는 다리에서 추락사…지자체 책임 50%"
  • 기사출고 2022.01.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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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높이 24㎝ 연석만으론 불충분"

A(76)씨는 2020년 8월 28일 오전 4시 30분쯤 평소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집을 나섰다가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와 연결된 다리에서 약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세 자녀가 "다리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다리를 관리하는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0가단122122)을 냈다. 사고 당시 다리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울산지법 이형석 판사는 1월 11일 울주군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100만원 포함 3,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태훈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다리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리는 피고에게 설치 ·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영조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다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A씨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A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가 사고 이전에 다리의 양쪽 측면에 약 24㎝ 높이의 연석을 설치하여 두었지만, 이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연석에 걸려 넘어져 추락하거나 그 위에 앉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피고는 다리에 설치된 연석을 제외하고는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방호울타리 설치나 주의를 요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평균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계층이거나 통행 당시 주의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 사람도 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과 A의 주거지는 가까운 거리이고 A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상당 기간 산책로를 걸으며 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추락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는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500만원의 50%인 250만원과 A씨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1,100만원 등 모두 3,350만원이다. 사고 당시 76세여서 일실수입 손해는 고려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