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초등 교과서에 실린 동화 · 동시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
[지재] "초등 교과서에 실린 동화 · 동시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1.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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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자는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30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시판 참고서 등에 게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 부장 A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천재교육에 대한 상고심(2020도18055)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이유다.

초중고 참고서와 교과서를 발행하는 천재교육과 A씨는 2016년 9월 15일경 어린이 동화 '글자따오기놀이'와 '형설지공', 동시 '할아버지 등 긁기'의 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천재교육에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참고서에 게재하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300여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천재교육에서 발행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과 A씨는 재판에서 "이 저작물들은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는 천재교육에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참고서와 문제집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될 저작물을 확인해 왔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는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각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하였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관하여 협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하고,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도 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을 출판사에서 이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협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협회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A는 참고서와 문제집 제작 전에 협회와도 저작물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협회에서 기존에 사후 정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회의 양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연구용, 교사용 참고서와 문제집에도 판매용과 같이 각 저작물이 게재되어 있고, A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게재하였으므로, 관행상 증정용에 관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결국 영리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