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활동지원등급 변경 근거 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 공개하라"
[행정] "활동지원등급 변경 근거 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별 점수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2.0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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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없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1월 12일 뇌성마비 1급의 뇌병변 장애인인 A씨가 "활동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63532, 63839)에서"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되던 2016년경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경 도봉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A씨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도봉구청장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된 A씨가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에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했으나, '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활동지원등급 판정의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원고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조사결과"라고 지적하고, "도봉구청장이 2019. 11. 6. 이미 이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종합조사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단순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서, 개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인의 발언이나 구체적 평가, 주관적 의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이러한 점에서 이 정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 회의 회의록 등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 조사항목이라는 것도 '옷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전화사용' 등 매우 단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자체로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 ·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조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조사의 공정한 수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각 항목별 결과 점수만이 공개되는 것인바, 해당 점수가 어떠한 구제척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하여 해당 정보가 악용되어 종합조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