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풋옵션 행사'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받아
'2조원대 풋옵션 행사'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받아
  • 기사출고 2022.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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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풋옵션 행사 따른 피보전권리 인정

2012년 신창재 회장에 대한 풋옵션과 함께 교보생명 주식 492만주(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다시 가압류를 신청,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1월 13일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이다.

어피니티 측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창재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지난 12월 27일의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2조원대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장래의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1월 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2조원대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장래의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 1월 1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신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이에 앞서 같은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2월 27일 어피니티 측이 같은 취지로 신청해 2019년 3월 26일 내려진 신창재 회장의 자택과 교보생명 주식 배당금, 급여, 교보생명 주식 실물증권 등에 대한 기존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가압류취소 결정문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들(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주주간계약 제7.2조에 따라 풋옵션을 유효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풋옵션 행사에 따른 유효한 공정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신청 중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며 "이처럼 중재판정에서 당시 피신청인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성립하여 조건이 성취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주식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었고, 그와 같은 판단은 피신청인들이 내세웠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가압류가 이미 성립하여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청구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는 위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압류결정이 있고 난 뒤에 신청인 측의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어피니티 측은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번에 또 한 번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난 것이다. 이에 앞서 어피니티 측은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27일 2019년 3월 26일에 나온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자 장래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 회장이 공탁한 주식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압류 결정에 앞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가압류가 취소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신 회장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해 13일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어피니티 측의 설명이다.

어피니티 측은 서울북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가압류 인용을 통해 투자자들의 풋옵션 권리와 풋옵션 행사에 대한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확인된 만큼 또 한 번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 회장 사이이 2조원대 풋옵션 분쟁은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ICC 중재를 통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