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라돈 검출' 논란에 침대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 약속 안 지킨 대진침대, 손해배상하라
[손배] '라돈 검출' 논란에 침대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 약속 안 지킨 대진침대, 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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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리콜 약정 당시 매트리스 시세' 지급 판결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자 리콜을 실시한 대진침대가 리콜 후 침대 매트리스를 돌려주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다.

서울에 사는 최 모씨 가족 5명은 2015년 11월 25일 대진침대로부터 침대 4개를 505만원에 매수했다. 침대가격은 85만원부터 205만원까지 차이가 있다. 그 후 대진침대가 제작 · 판매한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유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이른바 라돈사태가 발생하자 대진침대는 2018년 5월 28일 최씨 등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 해가면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진침대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19년 3월부터는 더 이상의 리콜을 중단, 최씨 등은 침대 매트리스를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최씨 등은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리콜 약정 당시의 침대 매트리스 시세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로 배상하라며 소송(2019가소322090)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김성곤 판사는 12월 8일 "피고가 2018. 5. 28. 원고들로부터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면서 교환을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적어도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25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의 감가상각 주장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을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규모 있는 기업인 대진침대 측에서 리콜조차 책임있게 진행하지 못 했던 것이 문제"라면서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은 돈은 지급할 수 없고 이제와 매트리스 현물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리콜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고, 피해금액 인정 부분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