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코로나19 자택대기 명령 어기고 일본 여행 다녀온 국립발레단 무용수 해고 부당"
[노동] "코로나19 자택대기 명령 어기고 일본 여행 다녀온 국립발레단 무용수 해고 부당"
  • 기사출고 2022.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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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내부명령 불과, 법령상 자가격리 명령 위반 아니야"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내린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소속 무용수를 해고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자택대기 명령이 발레단 자체적으로 내린 것에 불과하고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1월 12일 국립발레단이 "무용수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국립발레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2020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진행한 국립발레단은, 대구지역에서 같은 달 20일경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24일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소속 단원들에게 3월 1일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하고, 그 기간 동안 SNS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월 27일 일본으로 출국하여 3월 1일 귀국했다. A씨는 2월 27일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에 대구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와 다르게 대구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3월 2일 국립발레단에 일정을 변경하여 2월 28일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였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하루 뒤인 3월 1일 귀국했다.

A씨가 자택대기 기간 중에 해외에 출국하여 여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립발레단의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국립발레단은  또 소관 단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국립발레단이 단원복무규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하자 A씨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서울지노위가 A씨의 행위가 단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국립발레단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참가인(A)이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여행을 간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을 일반인에게 SNS로 공개한 사실, 거짓 입국서류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기는 하였으나, 그 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것에 불과하고,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리 명령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부는 2020. 2. 23. '코로나19 범정부 대책 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도, 대구지역 방문자에게 최소 2주간 '외출 자제'만을 요청하였을 뿐,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명한 바는 없다"며 "결국 참가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가인이 비행기에서 올린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참가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마스크 착용 등 그 외의 방역조치는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원고는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었거나 이를 전파시킨 '결과적 위해' 역시 발생시킨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인 이외에도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어긴 단원이 두 명 더 있었는데, 이들은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뿐 참가인과 같이 징계해고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참가인에 대하여도 장기간의 정직 등 징계를 통해서도 그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조치가 비례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