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해상 l 정진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해상 l 정진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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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해상사건 크로스오버…해상 변호사도 트렌드 맞춰 변해야"

"올해는 선박충돌 등 전통적인 해상사건 자문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 대신 코로나19 여파로 컨테이너 트럭과 운전기사의 수배, 주선이 지연됨에 따른 컨테이너 야드의 장기 체화 분쟁 등 새로운 자문수요가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해상팀을 이끌며 해상, 항공, 국제거래 등 물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진영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해상사건의 크로스오버를 경험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2021년을 회고했다.

◇정진영 변호사
◇정진영 변호사

북미 항만 컨 야드 체화 분쟁 자문

현재 그가 미국 로펌과의 협업 아래 자문하고 있는 북미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야드 체화에 따른 체화료 분쟁이 그가 올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의 유명 전자업체가 'CY-to-Door' 조건, 즉 선적국의 컨테이너 야드에서 도착국 수하인의 내륙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의 운송을 의뢰했는데, 미 서부 항구에 도착해 하역된 후 컨테이너 야드에서 장기 체화가 발생, 컨테이너 야드 보관료(storage fee)와 체화료의 부담 주체를 놓고 운송업체와 하주 사이에 분쟁이 인 것이다.

'벌크선 운임 상승' 자문 쇄도

정 변호사는 "올 4월 이후 지금까지 의뢰인 회사에 발생한 컨테이너 야드 보관료와 체화료가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며 "미 FMC(federal maritime committee)의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미 법원에도 선례가 없는 상황이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벌크선 운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제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분쟁도 정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광장 해상팀에서 여러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역시 근본적인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에 닿아 있다. 2021년 4월 이후 북미 항구의 혼잡으로 벌크선들이 북미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되고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선복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약 3배 이상 상승하게 된 것. 정 변호사는 "벌크선 운임의 급상승으로 당초 예상한 운임으로는 선박을 수배할 수 없고, 상승한 운임으로 운송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운임의 급상승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변경 즉, 매매대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불가항력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QG LNG 수송선단 입찰 자문

이에 비해 내년 1~2월 낙찰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카타르가스(QG)의 100여척에 이르는 LNG 수송선단 발주 프로젝트는 탄소배출 규제로 화석연료 대신 LNG 수요가 늘어나며 해운 쪽에 수요가 터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한해운, 현대엘엔지해운 등 한국내 LNG 운송 선사 5곳 등이 최소 20척의 수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정진영 변호사가 이끄는 광장 해상팀과 광장 선박금융팀에서 이를 위한 금융과 조인트벤처, 편의치적 및 용선구조를 구상하고, QG에서 제시한 정기용선계약 초안을 검토해 협상하는 등 자문하고 있다. 국내 컨소시엄에서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의 완공 이후에는 2023년부터 최소 10년 이상 정기용선방식으로 QG의 LNG를 수송하게 되어 참여 선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의 부흥에도 기여하게 되는 의미가 큰 딜이다.

◇정진영 변호사 약력
◇정진영 변호사 약력

정 변호사는 "이외에도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된 벌크선의 교체주기와도 맞아 떨어지는 등 조선시장이 내년에 본격적인 상승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해운 쪽에선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의 동남아 노선 운임담합을 이유로 한 공정위 제재 대응, 국내 LNG 선사의 LNG 선단 매각, 묘도 LNG 터미널 사업 승인 등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 사건은 줄어

정 변호사는 그러나 "꼭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도 선박의 압류라든가 선박충돌, 유류 오염 같은 전통적인 해상사건은 많이 줄어든 반면 체화료 분쟁이나 해외 건설공사 관련 프로젝트 물류 사건 등 새로운 사건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해상 변호사도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에 맞춰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운송이란 결국 재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재화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분쟁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