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TMT l 장준영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TMT l 장준영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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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의무' 관철…"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마련 과제"

2021년 정보통신 분야에서 진행된 의미 있는 소송 중에 지난 6월 판결이 선고된 넷플릭스 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의무를 둘러싼 다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로 나뉘어 국내 유명 로펌의 쟁쟁한 변호사들이 맞붙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TMT팀의 장준영 변호사가 SK브로드밴드의 대리인단 중 일원으로 참여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주역 중 한 명으로 소개된다.

◇장준영 변호사
◇장준영 변호사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망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인터넷망에서의 전송은 무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어필하였는데, ISP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Content Provider) 사이의 오래된 이슈인 망 사용료 지급의무에 대해 법원이 명쾌한 판단을 내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전송은 무상' 개념 존재 안 해

장 변호사는 또 "망 사용료 지급의무는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은 것 역시 의미 있는 대목"이라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과 유형별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데 역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했다"고 1년 2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을 회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 소송의 영향은 해당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소송을 냈을 당시 국회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소를 제기해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결국 해당 법안이 소 제기 약 두 달 만인 2020년 6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된 것.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7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LG텔레콤 사내변호사를 거쳐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근무하며 전파 · 방송 · 통신 등 ICT에 관한 주요 제도의 실무를 직접 다루기도 한 장 변호사는 소송뿐만 아니라 ICT 관련 자문에서도 올해 의미 있는 여러 사례를 추가했다.

장 변호사는 인기 콘텐츠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인 '설강화'를 제공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론칭과 관련해 망 사용료와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규제 및 가입방식 · 조건 등 제반 법률 이슈에 자문한 숨은 공신 중 한 명이며, 유럽계 글로벌 트럭회사가 지난 5월 방통위에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자문

또 주요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자문하고, 국내 유수의 온라인 쇼핑몰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자문,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준영 변호사 약력
◇장준영 변호사 약력

2020~2021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장 변호사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데이터산업법과 얼마 전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작업에 관련된 정부 자문을 수행하는 등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설계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행태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주목하고, "한편에선 데이터 활용이 광범위해질수록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 유출사고의 위험도 비례해 증가할 것이어 개인정보 보호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