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윤정근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공정거래 l 윤정근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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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시 변론 돋보여…"산업현장 정확한 이해가 성공 지름길"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에서 활동하는 윤정근 변호사는 '준비된 공정거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 시절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전담부 판사를 2년간 역임했으며,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재판의 발전계획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판사 시절부터 공정거래, 행정소송의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다.

윤 변호사는 2018년 초 율촌에 합류하자마자 공정거래부문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공정위 심사 대응과 자문, 공정거래 관련 행정 · 형사 · 민사소송 수행 등 기업에 대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윤정근 변호사
◇윤정근 변호사

타다 1심 무죄 변호

2020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1심 재판에 공동변호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낸 그는 올 2월 공정위가 심의절차 회부 전 단계에서 심사보고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은, 검찰로 치면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국내 항공그룹의 부당지원 사건을 가장 먼저 소개했다.

윤 변호사가 3년 전 율촌에 합류해 대응에 나선 사실상 첫 사건으로, 공정위는 이 항공그룹이 다수의 국내외 공급사로부터 항공기장비 · 기내면세품 등을 공급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중개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3년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련자 진술조사 등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윤 변호사의 대응전략은 항공기 관련 에이전트 업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한 현장중시 변론.

포렌식 동원해 과거 자료 찾아

윤 변호사는 "포렌식 기술까지 동원하여 해당 중개업체가 실제로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여주는 방대한 과거 자료들을 찾아내고 살아있는 현장의 모습을 의견서에 담아 공정위를 끈기 있게 설득했다"며 "개별 산업현장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 이를 토대로 규제 당국 또는 법원을 설득하는 길만이 성공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부터 변호해 올 1월 9개 계열사에 선고된 벌금액을 1심 대비 각각 10분의 1로 낮춘 유명 유통그룹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형사사건도 공정위가 문제 삼은 대상기간인 2014~2015년의 계열사 신고 시스템과 실무관행에 비추어 기업 입장에서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중점적으로 변론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윤 변호사는 "당시 해외 계열회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안내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수범자인 기업들에게 규범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업들이 취득하게 되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이 부과된 온실가스배출 검증기관 사건은 윤 변호사의 해박한 법리가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윤 변호사는 법률부터 시행령, 지침으로 이어지는 위임관계를 따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이 무효라는 완벽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법적 근거 없어 업무정지 무효"

말하자면 20년에 육박하는 재판경험에서 축적된 법률 전문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치밀한 대응이 윤 변호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잇따른 승소 결과를 보면 그의 이러한 접근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정근 변호사 약력
◇윤정근 변호사 약력

"내년부터는 4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그중에서도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법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동일인 관련 회사가 수백개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발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40년 만의 전면 개편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하는 윤 변호사는 나아가 "개정법에선 정보교환 담합행위가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들어오고,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 사적 집행이 대폭 강화된다"며 공정거래 변호사에겐 올해보다 더 바쁜 해가 될 것 같다고 임인년 새해를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