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0분 일찍 출근했다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거부 부당"
[행정] "10분 일찍 출근했다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거부 부당"
  • 기사출고 2022.01.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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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초과근로 단정 곤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출근시간 이전 15분 이내, 퇴근시간 이후 15분 이내 출퇴근 시에는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다.

A사의 사업주는 근로자 B(여)씨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실시했다며 노동청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B씨가 단축근로기간 중 대부분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고, 초과근로로 보지 않는 15분을 공제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A사의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B씨가 출근시간 보다 빨리 출근했으나, 근로자의 출근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임신부인 B씨가 교통 · 주차문제 등으로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 10여분 정도 일찍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시작 전이라고 곧바로 초과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