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보험 l 김동현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보험 l 김동현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2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 적하보험 분쟁 해결 단골…"합의도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

보험, 그중에서도 적하보험 전문인 법률사무소 지현의 김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적하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국제화되고 있다. 순수하게 국내 당사자들 사이에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드물고, 당사자나 사고 발생지 등에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국내 송사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5대양 6대주,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통' 김 변호사도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미국, 유럽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270만$ 청구소송 50만$에 합의

김 변호사는 2020년 1월 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제조된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나무를 뽑다가 로프가 풀리는 바람에 로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와이어로프 제조사가 제조물책임보험에 든 한국의 한 보험사로부터 유족들이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니 대응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장에서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270만 달러. 청구액도 거액이었지만 미국 법원의 배심원(Jury) 제도의 특성상 유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한국 제조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소송이 오래 진행될수록 한국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김 변호사는 가성비 높은 합의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미국 로펌과 협업해 합의를 추진한 결과 사고 발생 1년 만인 올 2월 50만 달러에 합의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했다.

◇김동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이번엔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항구로 해상운송되던 발전기 장비가 운송 중 사고로 손상된 사건. 적하보험금을 지급한 중국의 보험사가 한국의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을 상대로 중국 해사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 변호사 팀은 복합운송주선업체와 한국의 책임보험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서 지난 8월 운송주선업체가 든 화물배상책임보험상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소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운송주선업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공동피고인 한국 선박회사에 대해 한국에서 구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운송주선업체는 어차피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수천만원의 피해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보험약관 분석을 통해 손실, 손해의 궁극적인 부담 주체를 미리 가늠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 1년 만에 분쟁을 타결지었다"고 말했다.

의뢰인들 '합의 제안' 만족도 높아

이외에도 김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합의로 해결한 국제분쟁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떼밀려 합의한 것이 아니라 판결까지 갔을 때의 예상 배상액과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 소요되는 변호사 보수 등 분쟁해결 비용을 비교 분석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솔루션을 선택한 결과로, 김 변호사 팀의 합의 종결 제안에 의뢰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한다.

김동현 변호사는 "운송사고 등에 따른 분쟁 절차는 책임소재를 따져 손해배상 등 배상 주체를 정하고 최종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하는 사고 수습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합의 추진도 단순한 밀고 당기기 협상이라기보다 판결에 버금가는 결론을 추론해 선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중재신청 각하 판정 받아내

물론 김 변호사의 올해 업무파일에 합의 종결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 팀은 해상운송 중 화물의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의 선주가 화주 및 홍콩의 운송주선업자 등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중재사건에서 홍콩 법률사무소와 함께 피신청인 측을 대리해 해상화물운송장과 운송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출해 지난 4월 중재신청 각하 판정을 받아냈다.

◇김동현 변호사 약력
◇김동현 변호사 약력

또 한국의 유명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던 중 선체 일부분이 구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적된 화물의 양하 및 선박 수리를 위한 항해와 관련된 공동해손분담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외국의 적하보험자가 조선소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구상소송에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에서 수임하여, 지난 1월 조선소의 책임을 50%로 낮추는 판결을 받아냈다.

"운송사고가 점점 국제성을 띠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피해액, 청구금액도 갈수록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적하보험, 운송보험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경력 9년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제운송시장에서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