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 유효"
[민사] "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 유효"
  • 기사출고 2022.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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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불요"
중소기업은행이 2013년 7월 5일 A사에 온렌딩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A사의 공장용지 8034.1㎡에 대해 채권최고액 43억 3,2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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