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하수급인 체불임금에 직상 하수급인도 연대책임"
[노동] "재하수급인 체불임금에 직상 하수급인도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2.01.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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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미등록 건설업자에 하도급…체불 추상적 위험 야기"

미등록 건설업자인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에게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등 10명은, 미등록 건설업자인 B씨가 C · D사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각 공사현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각각 노무를 제공한 뒤, B씨와 D사를 상대로 "B씨는 체불임금 3,600만원을 지급하고, D사는 이중 1,600여만원을 B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C사는 다른 건설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 골조공사를, D사는 수지 · 미장 공사를 각각 하도급받았고, C사는 형틀 ·  골조공사 중 견출공사 부분을 7억 1,200여만원에, D사는 수지 · 미장 공사 중 아파트 내부 EV 홀, 계단실과 발코니 벽 부분 공사를 2억 2,200여만원에 B씨에게 각각 재하도급했다.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작업반장으로서 원고들과 함께 D사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D사는 "B씨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B씨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원고들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D사에게도 책임을 인정해 이중 1,600여만원을 B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하였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며 "따라서 피고 회사가 B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재하도급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공사를 재하도급한 이상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B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B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021나4690)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도 12월 15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임금 합계 3,600여만원을, D사의 대표이사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B씨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들의 임금 합계 1,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각각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