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세종 저작권전문팀의 임상혁 변호사는 "미술분야표준계약서와 해설서에 이어 2021년엔 온라인전시, NFT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고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소개하고, "위 표준계약서들이 도입되어 그 동안 미술계 거래관행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호평이 많았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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