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헌법]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1.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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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면 금지 정당성 없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립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등이 위헌이라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병역법 제33조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 · 조직 ·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5일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33조 2항 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과 관련,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다'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정당 관련 활동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허용되고,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그 복무기간에 한하여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이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익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과 관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고,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하여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의미를 개별화 ‧ 유형화 하지 않으며, 앞서 보았듯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예시로 규정하여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불명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부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규정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