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유지라며 바리케이트 설치해 도로 막아…일반교통방해 유죄
[형사] 사유지라며 바리케이트 설치해 도로 막아…일반교통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1.12.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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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A(71)씨는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울산 울주군에 있는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를 파헤쳐 손괴하고 가로 1m 30㎝, 높이 90㎝의 바리케이트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하는 등 도로 폭을 1m 20㎝만 남겨두고 폐쇄하여 2020년 5월 16일 오전 9시쯤부터 5월 26일까지 약 10일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11월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76)

A시는 재판에서 "이 도로는 형법 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1도6903)을 인용,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