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
[리걸타임즈 칼럼] 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
  • 기사출고 2021.1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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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력집중 규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다. 'PEF전업집단'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가 그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정책의 하나로 기업부담을 덜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이번 연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지난 6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도 드러났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병주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정해 이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추가로 적용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시장에서 갖는 힘이 커지므로 그 폐해를 막고자 경쟁당국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처음으로 PEF 한 곳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PEF 업계도 경쟁당국의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PEF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규제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를 통해 펀드 투자자가 노출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행히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PEF 구조에 따른 사업만으로 운영하는 PEF전업집단은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시장에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집단과 달리 경제력집중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제도 도입 이유를 밝혔다.

기존에도 국내 계열회사들이 모두 금융업(또는 보험업)만 영위하는 '금융전업집단'과 '동일인이 금융업(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MBK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와 같은 대형 사모펀드들이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PEF전업집단은 경제력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가 'PEF전업집단', 그리고 '금융ᆞ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추가적으로 지정 제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PEF전업집단은 PEF의 업무집행사원(GP).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투자목적회사(SPC), 피투자회사, 그리고 피투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말한다(시행령안 제36조 제1항 제5호). 즉,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PEF 관련 회사와 그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되어야 PEF전업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PEF 구조 바깥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모두 금융ᆞ보험회사인 '금융ᆞ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도 PEF전업집단과 마찬가지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다(같은 항 제6호).

PEF전업집단 인정을 위한 고려사항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주력이 PEF 관련 회사들이더라도, 동일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PEF 구조와 무관하게 지배하는 회사들이 있는 경우 PEF전업집단 인정을 통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를 기대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집단을 'PEF주력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의 '주력'은 PEF이나 PEF 구조 바깥에 다른 계열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PEF'전업'집단과는 구분하고 있다. PEF 구조 바깥 계열회사들에 대한 지배는 PEF처럼 한시적이지 않고, 일반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PEF전업집단 인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 관점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우선 PEF 구조와 무관한 회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친인척 혹은 임원이 보유한 PEF 구조 바깥 계열회사들이 있을 경우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제도를 통해 계열제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인이 PEF 구조 바깥에 금융ᆞ보험회사가 아닌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면,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계열제외가 원활하지 않다면 업종변경 내지 관련 인허가 획득을 통해 금융ᆞ보험회사로 인정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PEF전업집단에 따른 지정제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EF 운용과 무관한 계열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규제 합리화 조치'를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및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지정집단의 대폭 확대를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급등했고, 기업 매출실적은 저조했음에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확대된 것이다.

PEF 업계 또한 투자지분의 가치 상승에 따라 내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비하는 곳이 적지 않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에 노출되어 원활한 투자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는 규제 합리화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외에도, 향후 동일인 정의와 요건, 동일인관련자 범위 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PEF전업집단 제도 신설과 같은 규제 합리화 정책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bj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