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사 대표와 골프 치고 명절 선물 받은 공무원 견책 적법"
[행정] "건설사 대표와 골프 치고 명절 선물 받은 공무원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1.11.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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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청렴 · 성실의무 위반"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건설회사 대표와 3차례 골프를 치고 명절에 과일 상자를 받았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광양시 공무원 A씨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31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됐다. 또 명절 선물에 대해선 청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설회사 대표 B씨 등과 골프를 하고, B씨로부터 2018년 추석에 2만 1,000원 상당의 사과 5kg 1상자, 2019년 설에 2만원 상당의 배 5kg 1상자를 받았다.

광양시가 전남도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특별감찰 결과를 통보받고 전남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이 금품수수 행위의 상대방인 B는 건설회사의 대표자이고 이 건설회사는 2018. 11. 30. 설립되어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의 아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C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8년 당시 C종합개발의 주식 3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C종합개발은 2018년 당시 피고와 3건의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C종합개발은 B의 아들이 그 실질적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는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서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종합개발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위 결정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커 보이므로 위 결정만으로 금품수수 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품수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금품수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위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하였고 그 횟수가 적었던 사정, 수수한 금품 등이 소액이고 그 전후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사정, 원고가 31년간 공무원으로서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은 징계 양정 단계에서 이미 고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