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망양역사 신축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원하청 책임자 모두 유죄
[산업안전] 망양역사 신축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원하청 책임자 모두 유죄
  • 기사출고 2021.12.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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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 · 안전대 걸이 없이 캐노피 설치하다 참변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높은 곳에서 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 · 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 관리한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11월 4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가림유리막(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던 B유리공사업체 근로자 D(37)씨가 약 4.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사현장 관리자인 B유리공사업체 본부장 A(57)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건설업체 현장소장 E(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1783). 또 공사 현장의 작업팀장인 B사 소속 F(42)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사와 C사에는 각각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8월 29일 오후 3시 26분쯤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씨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유리 끼우기 작업을 하던 중 이동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쯤 지난 9월 6일 숨졌다. 이에 앞서 C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기타공사'를 50%의 지분으로 다른 회사 2곳(각 지분 30%, 20%)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B사는 C사 등 3개사로부터 이 공사 중 유리 공사 부분을 1억 8,700만원에 도급받아 2019년 3월 10일경부터 시공했다.

김 판사는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용 및 공사기간 문제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대 걸이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설치 중인 캐노피 유리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자로서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거액의 관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방치한 원청 현장소장 E의 책임도 무겁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E는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면서 모든 하청업체의 작업 방식을 관리 · 감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F의 경우 작업팀장으로서 과실이 있으나 스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정도의 권한이 없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지위였던 점, 총체적인 비용 문제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들 개인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피고인 회사들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고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