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유죄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A(66)씨는, 2019년 7월 5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B씨에게 2020년 9월분 임금 158만원과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게 임금 2억 3,000여만원과 퇴직금 1억 8,800여만원 등 4억 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박지연 판사는 11월 11일 "피해 근로자의 수가 30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한다"며 A씨에게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2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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