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외 민사재판 전 기일 영상재판 진행
선고 외 민사재판 전 기일 영상재판 진행
  • 기사출고 2021.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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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 구속 이유 고지 · 공판준비 영상재판 진행

개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만 허용되었던 영상재판이 11월 18일부터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도 인터넷 화상장치나 법원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가능해졌다. 변론준비기일은 개정법 시행 전엔 쌍방 당사자가 동의해야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일방 당사자 혼자 신청해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되었다. 가압류 ·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이나 임시지위 가처분 심문기일도 당사자 쌍방 동의에서 일반 당사자가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형사재판도 지금까지는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만 허용되었으나 18일부터 구속 이유 고지나 공판준비기일까지 확대되었다.

민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 외엔 전 기일에 영상재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형사재판은 선고는 물론 공판도 직접 법정에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해 유무죄를 다투는 대면공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이 11월 18일 청주교도소 · 공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영동지원도 같은 날 광주교도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구속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3일, 수원지법은 11월 25일 각각 민사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열고, 창원지법은 11월 24일 형사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대법원은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