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화우 교실법 대회 본선 개최
제4회 화우 교실법 대회 본선 개최
  • 기사출고 2021.11.16 15: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우현상' · '가로X세로' 팀 대상 수상

"올 대회에선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참신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었고, 발표의 수준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

화우공익재단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교실법 대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난 11월 11일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선을 보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본선이 개최되어 막을 내렸다. 예선 심사를 통과한 중등부 3개 팀과 고등부 3개 팀이 각각 직접 만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고 열띤 질의응답 속에 솜씨를 겨룬 결과, 대상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은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호우현상' 팀(중등부)과 '자립 준비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가로X세로' 팀(고등부)이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을 제출한 '알카이드' 팀(중등부)이 받았다.

또 화우 정의상은 '청소년 선거 교육 및 모의선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가온누리' 팀(고등부)과 '학교 교육 법안'을 제출한 '고구마라떼' 팀(중등부)이, 화우 인권상은 '7대 안전교육 및 필수 예방 ∙ 인권 교육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법대로 합시다' 팀(고등부)이 수상했다.

◇제4회 교실법 대회가 11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중등부 3개 팀과 고등부 3개 팀이 각각 직접 만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며 실력을 겨뤘다. 교실법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매년 주최한다.
◇제4회 교실법 대회가 11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중등부 3개 팀과 고등부 3개 팀이 각각 직접 만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하며 실력을 겨뤘다. 교실법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매년 주최한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사려 깊은 시선을 가진 법안이 많아, 어느 때보다도 뜻 깊은 경연의 장이 마련됐다"고 대회를 치른 소감을 전했다.

교실법대회는 매년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경연 대회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