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변호사단체 강력 반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변호사단체 강력 반발
  • 기사출고 2021.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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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작성 대행 · 성실신고확인 업무' 불가

국회가 11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4월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이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해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등 주요 변호사단체들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와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새 세무사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