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1.1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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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장에게 조치 요청 불과…구속력도 없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과는 달리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11월 10일 A 등 대구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6명이 "서면사과 조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며 대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2423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A 등 6명은 2019년 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9년 7월 1일 같은 방 동급생인 B가 'A 등 6명이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6일 회의를 열고 B의 신고 사안에 대하여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고, 학교장은 그 다음날 A 등 6명과 B 측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B의 보호자가 위 조치에 불복하여 A 등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대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학교폭력대책지역위가 A 등이 B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A 등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자 A 등이 소송을 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는 "학교장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 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등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 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 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재심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에서 처분성 흠결을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후 그 청구를 기각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하여 재심결정에 처분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