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교보 신 회장 상대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어피니티, 교보 신 회장 상대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 기사출고 2021.10.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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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관 선임해 가치평가보고서 제출하라"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지만 투자자들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ICC 중재판정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 무산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10월 6일 서울북부지법에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계약을 이행하라는 가처분(2021카합20309)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취지는 풋옵션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풋옵션 계약에 따르면, 양측이 선임한 두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풋 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그 평균이 풋 가격이 되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 측에서 제공하는 세 곳의 감정평가기관 중 한 곳을 최대주주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그 가치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풋 가격이 결정된다.

◇풋옵션이 걸린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ICC 중재판정에 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10월 6일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풋옵션이 걸린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ICC 중재판정에 이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10월 6일 신창재 교보 회장을 상대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이에 앞서 어피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주당 40만 9,000원으로 풋 가격을 산정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신 회장이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고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서울에서 ICC 중재가 제기됐었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에 풋주식을 살 의무는 없으나,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각 당사자가 선정한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여 풋 가격 결정 절차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현저히 늦춰졌는바, 이는 주주간 계약상 투자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ICC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주주간계약의 분쟁해결조항과 관련, 이와 같은 경우 한국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니티 측은 이와 관련, "중재판정이 신창재 회장의 주주간계약상 평가기관 선임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투자자 측은 계약 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음에도 신 회장이 의무 이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재판정부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한국법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10월 6일 가처분 신청 후 10월 21일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신 회장 측에서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여 첫 심문기일은 10월 28일로 연기되었다.

가처분의 성격상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곧바로 인용 또는 기각 · 각하의 가처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