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한석훈 교수의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3판
[신간소개] 한석훈 교수의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3판
  • 기사출고 2021.12.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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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법은 '효율성 · 경쟁력 강화 vs 투명성 · 안전성 강화' 균형 유지해야"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제3판을 펴낸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은 비즈니스범죄, 기업범죄의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해 체계적인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3판 서문에서 "기업적 생활관계가 역동적인 만큼 비즈니스범죄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2판 이후 2년 만에 부동산 이중 담보권 설정이나, 채무자의 담보물인 부동산 · 동산 · 주식 임의처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임의처분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시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이른바 '하이마트 LBO사건'의 배임죄 판결, 유상 자본금감소의 배임죄 여부 등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한 교수는 물론 이들 판례들을 3판 개정판에서 상세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3판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3판

한 교수는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입법의 경향을 크게 기업경영의 효율성 · 경쟁력 강화 입법과 기업활동의 투명성 · 안전성 강화 입법이라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두 입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2020년 개정 상법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감사위원 1인 분리선임제 입법, 사실상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마저 사업주나 경역책임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2021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등은 기업활동의 투명성 · 안전성 강화에만 치중한 입법이라는 것이 한 교수의 의견이다.

한 교수는 또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일정기간 그 회사의 경영을 계속 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취업승인 여부를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허용한 점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하는 규제에 속한다"며 "취업승인의 거부는 사실상 자격정지 형벌을 추가하는 문제이고, 이는 객관적 사법심사기관인 법원의 권한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갈파했다.

한 교수는 "반만년 역사 중 모처럼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겨우 일부 분야에서나마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무대에 손색없는 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3 · 4차 산업혁명과 비즈니스 무대의 세계화는 기업들을 일자리의 대규모 변화가 수반되는 산업구조의 대변혁과 국내외 기업 간 무한경쟁이라는 모험의 바다에 던져 놓았다"며 "기업활동의 투명성 · 안전성은 다양한 비즈니스범죄에 대한 합리적 법리 발전에 맡기고,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