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저작권 침해 영상물 연결 링크 게시…저작권 침해 방조" 또 판결
[지재] "저작권 침해 영상물 연결 링크 게시…저작권 침해 방조" 또 판결
  • 기사출고 2021.12.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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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범의 범죄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 법익 침해 강화 · 증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화 · 드라마 등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만했어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에 앞서 9월 9일 기존 판례를 변경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2017도19025).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월 30일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804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 방송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인용,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 · 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 ·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총 636회에 걸쳐 위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이트는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영화 · 드라마 · 예능 · 시사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 · 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 · 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