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맹지인 밭 농사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
[민사] "맹지인 밭 농사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야"
  • 기사출고 2021.10.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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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

2013년 3월 21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밭 797㎡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이 토지와 인접한 572㎡의 밭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농사를 위한 출입에 필요하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2020가단17273)을 냈다. A씨의 토지는 B씨 토지를 비롯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B씨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A씨는 B씨 소유 토지를 통해야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나, A씨 토지와 B씨 토지 경계에는 B씨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이다. 원고의 토지는 농지로서 농사를 위한 출입이 필요한데, 원고 스스로도 사람이 통행할 정도인 폭 1m의 통로에 대해서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9월 16일 "원고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토지를 위하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공로와 접한) 8㎡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공로는 피고 토지 남동쪽에 접해있는 도로인데, 위 도로에 이르는 최단거리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각 지적경계선의 전체적인 형태와 원고 토지로부터 공로에 도달하는 거리의 장단, 피고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토지 중 8㎡ 부분이 위치한 곳이 그나마 원고의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가 가장 적게 발생할 장소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원고 토지 서쪽 및 남쪽에 위치한 토지에 상당한 폭의 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위 토지를 통해 도로에 이를 경우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보다 우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구간에는 개울이 존재하고, 경사진 지형으로 되어 있어 통행로로서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법 219조 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94다43580, 2008다75300, 75317, 75324 등)에 따르면,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