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업급여 1,082만원 부정하게 타냈다가 벌금 200만원
[형사] 실업급여 1,082만원 부정하게 타냈다가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1.10.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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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

주부인 A(45)씨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울산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구직급여 108만여원을 받는 등 2020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082만여원의 구직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9월 9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07). 김 판사는 양형과 관련, A씨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의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