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방해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적법
[공정]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방해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 적법
  • 기사출고 2021.10.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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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야간 의료서비스인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의사들에게 사업 참여 취소를 요구하고 징계 방침을 통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월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18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봄이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대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심과 상고심 모두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9월경 평일 기준 23시부터 24시까지, 주말 · 공휴일 기준 최소 18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공모하여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사업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하며 2015년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 4개 병원을 방문하여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지정취소신청을 요구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 의사 28명에게 징계방침을 결정 · 통지했다. 이에 2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반발과 그로 인한 전문의 확보나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2개 병원은 거절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4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이에 공정위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송을 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90년 8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로, 2017. 1. 31. 기준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561명 중 약 55.2%에 해당하는 3,623명이 가입되어 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의사회의 손을 들어주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원고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과반수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구성사업자에 대한 자체 징계 권한을 보유하면서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제한이나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단순히 달빛어린이병원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의 방침이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성사업자들에게 권유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직접 취소신청 요구행위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 · 통지행위나 페드넷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 · 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